사회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합성 의뢰한 20대 벌금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4-13 11:29:37 수정 2026-04-13 11:46:49 조회수 21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의뢰하고
소지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24년 4월, 지인들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하고,
완성된 허위 영상물 수십 장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영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
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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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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