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산 깎아 폐기물 불법 매립한 50대 징역·벌금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4-14 11:48:49 수정 2026-04-14 16:20:04 조회수 32

야산에서 불법으로 나무를 베고 땅을 깎은 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50대 공사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24년 3월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서구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 등을 베고,
땅을 깎아 폐기물 2만 2천300여㎏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지자체의 지시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이후 폐기물을 빼내고 
나무를 다시 심는 등 원상복구에 힘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