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도로에 누워 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24년 8월 오전 1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누워 있던 70대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견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고였지만,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서도
"유가족과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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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