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을 강제로 먹이는 등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9월 사이
경기 김포의 한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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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