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24년 8월 나주 남평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 방지 벨트 등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근로자를 홀로 고소작업차에 올려보내
작업하도록 했다가 6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유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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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