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치구별로 1곳씩 모두 5곳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해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현수막 없는 거리’는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 서구 광주공연마루,
남구 광주국제양궁장, 북구 용봉제,
광산구 광주송정역 주변이며
이 일대에는 공공·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 설치가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해당 구간 내에서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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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jyu2512@hanmail.net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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