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30명을 6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만기 때 1000만원의
공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에 위치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39세 광주 청년이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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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