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배달 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중국산 훈제오리로 만든 요리를
국내산으로 기재해 배달 앱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식당 주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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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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