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양 힘들어' 노모 살해한 60대 아들에 징역 6년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4-17 10:52:43 수정 2026-04-17 11:39:59 조회수 24

부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월 13일 장성군의 선산 인근에서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박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가족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박씨가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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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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