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고 등기 빨리 처리한 법원공무원 집행유예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4-17 13:18:10 수정 2026-04-17 14:20:22 조회수 24

금품을 받고 등기 업무 편의를 제공한
광주지법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법무사 사무장인 지인에게 70만 원을 받고
등기 업무를 천천히 또는 신속하게
속도 조절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공무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등기 처리 속도를 조절한 것은
사회적 공시기능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40만 원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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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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