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서 짝퉁 가방 밀반입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4-17 15:29:19 수정 2026-04-17 15:59:28 조회수 27

중국에서 명품 브랜드 짝퉁 가방을 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00억원 상당의 짝퉁 가방 5천 400여점을
보관했다가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 9천여 만원을 선고받은
47살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세관 신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물품을 들여와
약 7억 원의 판매 수익을 냈다"며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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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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