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 끝에 연인 살해한 외국인 항소심서 감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4-17 10:59:15 수정 2026-04-17 11:39:57 조회수 23

말다툼을 벌이던 연인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31일 영암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이나, 
남성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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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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