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호관찰 피해 잠적한 50대 구속… 집행유예 취소 절차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4-17 17:01:16 수정 2026-04-17 18:55:08 조회수 28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신고 없이 잠적해 1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50대 남성이 광주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음주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신고없이 주거지를 옮기고,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이 남성이 잠적한 기간동안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의 차량을 파손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지른 만큼 구속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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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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