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시민의숲 야영장에 대한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 관리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야영장 예약자가 실제로 입실하지 않아
다른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반복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지난달 야영장 예약 부도율은
17.3%를 기록해
10명 중 2명 가량이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입실시간인 오후 2시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예약 부도로 간주해
1회 부도시 1개월,
2회 이상 부도시
3개월 예약 제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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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