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타적 경제수역서 불법 조업 중국인들에 벌금 2억원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4-20 13:14:58 수정 2026-04-20 14:01:55 조회수 25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024년 3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52살 남성과 43살 남성에게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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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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