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작곡 홍보 빌미로 대선후보 지지한 50대 벌금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4-21 12:26:19 수정 2026-04-21 14:36:06 조회수 27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를 홍보하는 것이라며
길거리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차량 지붕에 스피커를 설치한 뒤,
길거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본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만 정해진 기간 정해진 장비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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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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