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노란봉투법 1호'…조선대병원 하청 노동자 사용자 인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4-21 07:51:25 수정 2026-04-21 14:56:36 조회수 18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20일), 
조선대학교병원 청소·미화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계약 관계인 
하청업체를 통해서만 교섭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원청이 거부할 경우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조선대병원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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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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