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노란봉투법 1호'…조선대병원 하청 노동자 사용자 인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4-21 07:51:25 수정 2026-04-21 20:46:39 조회수 27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조선대학교병원 청소·미화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계약 관계인 
하청업체를 통해서만 교섭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원청이 거부할 경우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조선대병원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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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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