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광주시선관위 "선거구역 바뀐 후보, 선거구 다시 신고해야"

정용욱 기자 입력 2026-04-23 10:25:22 수정 2026-04-23 10:45:43 조회수 24


광주시선관위는
선거 구역이 바뀐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법이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열흘 안에 출마 선거구를 선관위에
다시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 후 열흘 내인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자치구 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열흘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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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정용욱 jyu2512@hanmail.net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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