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는
선거 구역이 바뀐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법이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열흘 안에 출마 선거구를 선관위에
다시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 후 열흘 내인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자치구 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열흘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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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