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다중이용업소나 숙박시설 등의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확대합니다.
포상금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연간 200만원에서
월 30만원·연간 300만원으로 상향됐고
신고 1건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접수, 소방서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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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jyu2512@hanmail.net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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