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극계 성폭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박수인 기자 입력 2026-04-23 17:01:04 수정 2026-04-23 18:05:33 조회수 32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극단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1명은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연출가와 배우 등 2명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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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인
박수인 suin@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 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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