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원주]"좋아요도 위험" 공무원 정치중립 어디까지..?

유나은 기자 입력 2026-04-23 14:20:56 수정 2026-04-23 14:29:54 조회수 43

◀ 앵 커 ▶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최근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이 SNS 활동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나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원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위법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의 경우 단순한 SNS 반응도
선거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직무수행이나 투표참여 권유행위 정도는
허용되지만,

SNS에 지지, 반대 의사 표시,
가짜뉴스 게시, 유포, 출마자와 관련된
사조직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적인 개인활동과 공적인 의무 사이의 경계를
혼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INT ▶오경진/강원도 원주시선관위 선거담당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사례는 SNS활동입니다. 특정 후보자의 게시물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기사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를 수 있어.."

실제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 CG ]
강원도의 경우
2014년 민선 6기 13건, 2018년 민선 7기 5건,
2022년 민선 8기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이미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런 문제가 더 자주 불거지는
이유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 승진 인사와 예산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속에서
중립을 지키기 어렵고,

적은 인구가 모여사는 곳일수록
공무원의 의사표시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공무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 INT ▶ 최무현/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재량권이 커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수백 명이다 보니까 그런 표시만 하더라도 사실 영향력을 좀 크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엄격히 보는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st-up ▶
행정과 정치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지방선거, 그만큼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둘러싼
논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 END ▶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