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완도 창고 '화기 사용' 지시한 업체 대표도 구속영장

최다훈 기자 입력 2026-04-24 15:14:13 수정 2026-04-24 15:15:55 조회수 33

완도경찰서가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화기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60대 시공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업체 대표는 작업자에게
토치 사용을 직접 지시했으며 안전관리자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작업자와 대표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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