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대병원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노동계 "즉각교섭 해야"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4-23 17:57:49 수정 2026-04-24 15:41:28 조회수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선대학교병원의 하청노동자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따라
노동계가 병원 측에 즉각적인 단체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23) 성명을 내고 
"이번 판정은 지역 병원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노란봉투법'의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쟁점은 
'사용자성이 인정되느냐'가 아니라
'인정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느냐의 문제'"
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조선대학교병원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