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여수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흉기를 이용해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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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