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든이 '학대 방임' 친부, 형량 적다"...검찰 '항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26-04-26 14:12:11 수정 2026-04-26 14:53:58 조회수 24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를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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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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