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 아래
광주에서 무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40대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당국에 등록·신고 절차 없이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1인당 매달 60여 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 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해당 교육시설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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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