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85년
'군사정권 퇴진'과 '5·18 책임'을 요구하다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최근 재심에서 직권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시위가
5.18과 직접 관련이 있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고,
첫 기일에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섰다며
1980년대 집시법 위반 재심사건의 경우
면소와 무죄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재심 전담 수사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실절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심 사건을 처리해
과거사를 바로잡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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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