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검찰, '5·18 관련 시위' 재심서 무죄 구형.."과거사 바로잡는다"

김철원 기자 입력 2026-04-27 18:29:19 수정 2026-04-27 18:46:22 조회수 29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85년
'군사정권 퇴진'과 '5·18 책임'을 요구하다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최근 재심에서 직권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시위가
5.18과 직접 관련이 있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고,
첫 기일에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섰다며

1980년대 집시법 위반 재심사건의 경우
면소와 무죄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재심 전담 수사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실절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심 사건을 처리해
과거사를 바로잡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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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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