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6·3 지방선거 최초로 광주에서 시행되는
중대선거구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단체들은 내일(28) 헌법재판소를 찾아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행정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위헌적인 선거구가 크게 늘었다"며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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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