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클럽에서 행패를 부리고 흉기 난동을 벌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6일 오전 3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의 마찰을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하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불법 체류 신분인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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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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