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봇 사망 사고' 부품 업체 대표, 징역 10개월 실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4-28 14:16:17 수정 2026-04-28 14:47:01 조회수 25

안전조치 미비로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의 한 부품 제조공장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은
2023년 5월 업무 편의를 위해
로봇 방호장치를 해제한 채 작업을 진행하다
주변을 청소하던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관리책임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진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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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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