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달고
무단 주차를 일삼은 60대 차주에게
징역형과 고액의 과태료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여 간
광주 서구와 북구 주차장에서
가짜 주차 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 전용 구역을 이용하다
세 차례 적발된 차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문서의 공적 신용을 떨어뜨리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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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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