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7월 광주 남구 방림동과 봉선동 일대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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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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