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28)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를 위해 국회가 획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3대 1이라는 헌재 기준을 무시한
졸속이라며
광주 일부 지역은 표 가치가 4대 1 비율에도 못 미칠 만큼 등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러면서
반복되는 위헌적 선거구 획정으로
광주 시민의 참정권이 왜곡되고 있다며,
헌재에 신속한 가처분 결정과 위헌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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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