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연인 살해하려 딸까지 이용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4-29 12:38:24 수정 2026-04-29 14:35:34 조회수 20

결별한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6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의 집에 침입해
그의 10대 딸을 폭행하고 협박해 옛 연인을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까지 범행에 이용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점을 들어 1심의 중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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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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