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로 들어 올려
가혹 행위를 한 50대 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고용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 미숙을 이유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로 묶어
공중에 들어 올린 기사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해당 기사와 업체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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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