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11월 광주 광산구 운수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나 전방 주시 등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운전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순간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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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