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잔소리한다고 아버지 때린 20대 실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4-30 12:16:29 수정 2026-04-30 14:32:50 조회수 25

둔기 등으로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폭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남성이 이미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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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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