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 돌진해 10명 사상..급발진 주장 운전자에 금고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4-30 11:53:57 수정 2026-04-30 15:25:47 조회수 18

지난 2024년, 광주 대인동에서 
차량을 몰고 카페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지혜선 판사는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사고 원인으로 주장해 온 
급발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 판사는 사상자가 많아 죄책이 무거우나
순간적인 과실인 점을 참작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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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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