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산강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 대통령 지시 후 단속 ‘폭증’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4-30 15:41:09 수정 2026-04-30 23:39:49 조회수 66

(앵커)
영산강 인근에 불법으로 세워진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의 정비 지시 이후 
이런 불법 시설 적발 건수가 
광주에서만 4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광산구의 영산강 하천 구역입니다.

잡풀이 무성한 강변에 낡은 조립식 건물 한 채가 서 있습니다.

* 조철용 / 광주 광산구 치수방재과 하천팀장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영산강유역청과 합동으로 개시함을 선언합니다."

집행 선언 직후, 굳게 닫혔던 문이 강제로 열립니다.

내부에는 책상과 의자 등 
누군가 사용했던 흔적이 남은 
집기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하천법 위반을 알리는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육중한 굴삭기가 철제 지붕과 벽면을 
차례로 부수고 떼어내자

지난 2018년부터 지자체 행정계고와 함께
방치됐던 무단 점유 시설이 
30분 만에 철거됐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철거 명령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지자체가 강제 집행에 나선 겁니다.

이 조립식 건축물은 해체 후
건설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내부에 있던 집기류는 6개월간 보관하다
폐기처분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하천 구역 내 불법 건축물이나 
무단 경작이 적발된 사례는 
최근 한 달 사이 광주에서만 
5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의 
강력한 정비 지시 이후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적발 건수가 기존 12건에서 
526건으로 40배 넘게 늘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국무회의)
"이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그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누락된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 
적발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정작 후속 조치를 맡은 현장은 비상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대통령 지시 전까지
단 2명이 방대한 하천 구역을 모두 관리하면서, 
수백 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 조철용 / 광주 광산구 치수방제과 하천팀장
"광산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관리지역이 매우 방대해서 현재 인력으로 조사하는 것도 무리고 그거를 후속 조치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광산구는 정비 TF를 연장 가동하고 
CCTV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 보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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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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