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단보도 우회전 여고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4-30 12:02:45 수정 2026-05-02 14:54:17 조회수 45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지혜선 판사는
지난해 11월 광주 광산구 운수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나 전방 주시 등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 판사는 순간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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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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