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유지에 등산로 조성한 지자체 임대료 물어야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5-03 10:25:30 수정 2026-05-03 13:13:03 조회수 52

등산로를 조성하면서 사유지를 침범한 지자체가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이효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유지에 나무 계단과 체육 기구 등을 
설치·운영한 광주 서구에 
토지 소유주에게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93만 4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구가 토지 소유주에게 부동산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산로 #사유지 #임대료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