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를 조성하면서 사유지를 침범한 지자체가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이효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유지에 나무 계단과 체육 기구 등을
설치·운영한 광주 서구에
토지 소유주에게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93만 4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구가 토지 소유주에게 부동산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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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