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서지혜 판사는
올 1월 광주 광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3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고교생에게 징역 6개월을,
무면허 운전으로 도주를 도운 17살 고교생에게
장기 1년에서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불법 도박 빚을 갚고자 범행을 시도했고,
업주의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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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