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을 찾아가 절도 행각을 일삼은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서지혜 판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모두 4차례 전 직장에 침입해
27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과 불화로 겪다 퇴사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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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