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
조직적인 위장전입을 주도한
광주시립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4명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소각장 부지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요양병원 기숙사 등으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해
시 공무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각장 유치
반대 비대위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의 요양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소지 무단 전입 등 조직적 가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입지 재공모나 직접 부지 지정 등
사업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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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