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8) 오전
24살 장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씨의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다만 장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닷새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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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