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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창문 가리고, 옥상까지..'대형 선거 현수막, 제재 규정은 애매

유나은 기자 입력 2026-05-08 13:18:54 수정 2026-05-08 13:47:03 조회수 170

(앵커)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심 곳곳에 대형 현수막들이 눈에 띄는데요,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설치와 부실한 관리 속에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나은 기자입니다.

(기자)
원주의 한 대로변.

7층짜리 상가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건물 윗쪽을 빙둘러, 포장지로 감싼것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후보자들의 얼굴과 이름 등이 담긴 현수막은 
시민들 눈에 잘 띄는 곳이라면 어디든
예외가 아닙니다.

홍보 효과를 위해 높은 건물에 더 큰 현수막을
내거는 추세인데, 유리창을 덮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재발생 시 연기배출이나 구조활동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공사장 가설 구조물 같은 철대에
현수막을 묶어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칫 보행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선거사무소가 있고, 건물 부지내 울타리라면
선거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 원주시민
"바람불고 이럴 때는 좀 위험하다 느껴요. 소리도 펄럭펄럭 천이다 보니까 소리에서부터 좀 힘들어요(무서워요). 선거철이나 뭐 알리는 것도 좋지만 신경써서 중간에 체크 좀 하시면 괜찮을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농막 컨테이너, 텐트 같은 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옥상과 담벼락에 대형 
현수막을 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유권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거 현수막이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설치 높이나 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야하는데
여전히 협조요청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여전히 창문을 얼마나 가리는게 문제인지,
임시 자재는 어디까지 괜찮은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강조할 뿐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선거 현수막.

표현의 자유와 정치신인을 위한 알릴 권리,
시민의 알권리 모두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안전기준 만큼은 보다 명확하고
엄격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지방선거 #현수막 #제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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