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위장해 초등학교에 침입한 뒤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서지혜 판사는
지난해 8월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과거에도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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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