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종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이 맡은 세미나 발표를 미루기 위해 담양의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호텔이 예약 취소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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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