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텔에 폭발물' 허위 신고 30대 항소심도 실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5-11 16:49:10 수정 2026-05-11 18:01:07 조회수 56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종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이 맡은 세미나 발표를 미루기 위해 담양의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호텔이 예약 취소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